북한은 며칠전 유엔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에 대한 답변 보고서를 유엔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북한 정부는 다른 유엔 회원국이 제시한 권고안 294건 중 143건을 수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유엔 보편적 정례 검토 (UPR)란 무엇인가요? 보편적 정례 검토 (UPR)는 각 유엔 회원국이 4년6개월마다 인권 기록에 대한 동료 검토를 받도록 하는 유엔 과정입니다. 유엔 보편적 정례 검토 (UPR)는 각 국가에 정기적으로 인권 상황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보편적 정례 검토 (UPR) 과정 아래에서 각 유엔 회원국은 자국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고 인권 향유에 대한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대해 보고합니다.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지속적인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유엔 회원국으로부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과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권고를 받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 특히 유엔 경제이사회 협의적 지위 (UN Consultative Status)를 가진 단체들, 즉 유엔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비정부기관들은 그러한 보고서를 통해 각 유엔 회원국에 권고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정부기관에 의한 권고에 공식적으로 답변할 의무는 없습니다.
2006년 3월 유엔 총회에서 결의안 60/251로 제정된 보편적 정례 검토 (UPR)는 모든 국가의 인권 증진 및 보호를 촉진하고 지원하며 확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008년 첫 번째 정기 검토 이후 193개 유엔 회원국은 모두 세 차례에 걸쳐 검토를 받았습니다. 아직까지 진행중인 네 번째 검토 주기는 2022년 11월, 제41차 보편적 정례 검토 실무그룹 (UPR Working Group) 회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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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유엔고문방지협약 (The UN Convention against Torture, CAT)에 가입과 사형제 폐지를 제시하는 권고안을 이번에도 거부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성폭력의 범죄화도 거부했습니다. 이 권고안을 거부했다는 것 자체가 북한 정권은 주민들을 고문시키며 여성들의 인권을 심하게 탄압하는 인권탄압국이라는 현실을 증명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북한은 표현의 자유, 정보접근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제시하는 권고안을 수용했습니다. 북한은 또한 국제노동기구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에 가입과 북한 국내와 북한 해외 파견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라는 권고안도 수행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김씨 일가의 생존을 위한 외화를 벌기 위해 국내와 해외에서 강제노동, 노예노동과 아동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 가입은 안전과 보건, 휴식시간, 연장근로수당까지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보장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러한 권장 사항을 수락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권 기준을 준수하는 것은 현재 상황이 최선이 아니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북한의 경우 인권상황이 차선책이라는 표현은 과소평가입니다.
2014년 2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국가 최고위층에서 수립된 정책에 따라 반인도적 범죄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심각한 인권 유린은 서류상의 권고만 형식적으로 수용하는 것으로는 막을 수 없습니다. 행동이 필요합니다. 인권을 개선하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북한에 적절한 입법이 필요합니다. 북한은 그 입법을 이행하고 집행할 의지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입법을 이행하고 집행할 수 있는 역량도 갖춰야 합니다. 그러한 발전은 권력세습 일인독재국가인 북한에도 가능할까요? 이러한 보편적 정례검토(UPR) 권고 사항을 수용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북한 국내법에 반영될 수 있을까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인권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유엔 회원국은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올바른 법률과 입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이러한 법률과 입법을 이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셋째, 실행의 실효성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법 준수에 대한 모니터링(감시)을 수행하고 법 적용의 효과를 모니터링합니다.
북한 법은 이 세 가지 조건 중 어느 하나도 충족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북한 법은 한국 및 외국 정보에 접근하거나 이를 배포하려는 자를 처벌하며, 심지어 교화형과 사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비사법적 살인과 정치범 관리소에서의 비사법적 투옥은 북한에서 계속해서 주요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보편적 정례검토(UPR) 권고를 형식적으로만 수용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법률도 없고 제대로 된 이행도 없습니다. 이러한 권고를 수용하려면 먼저 북한 입법에 반영해야 합니다.
그 다음은 그러한 법률의 이행 실효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행 효과를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앞으로 대북인권보호 비정부기관들의 어깨가 무거워질 것입니다. 국제 시민사회는 인권을 존중하는 유엔 유사입장 회원국들과 함께 북한이 보편적 정례검토(UPR) 권고를 수용하도록 압박해야 합니다. 북한은 크고 작은 국제 인권보호 비정부기관과 협력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북한은 국제시민사회 단체들의 북한 내 접근을 허용해야 합니다. 또한 북한은 끔찍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완전한 투명성을 제공하면서 창의적 방식으로 국제 사회와 협력해야 합니다.
북한은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것만이 국제사회의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북한의 국제적 신뢰도가 향상되면 모든 북한 주민의 평화, 번영, 안보,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의미 있는 다자 및 양자 협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