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최근 내놓은 정책건의 자료를 통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 포로가 추가로 생포될 경우 이들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한국 정부가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제언했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지난 16일 펴낸 ‘2025년 1차 정책건의 자료집’.
해당 자료집에는 민주평통 산하의 각 분과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통일·안보 등과 관련한 정책을 건의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인권·탈북민지원위원회는 ‘러시아 파병 북한 군인과 포로의 인도적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방안’이라는 정책을 건의했습니다. 이를 통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추가로 생포되는 북한 군인이 발생할 경우 이들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한국 정부가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건의했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 당국은 생포한 북한 군인 2명의 얼굴을 공개한 바 있고 한국의 언론도 이들을 직접 만나 인터뷰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민주평통은 “포로의 신원이 노출될 경우 포로 자신의 인권 침해뿐만 아니라 북한에 있는 가족이 보복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다”면서 “향후 다른 북한 포로가 생포될 경우 조사를 할 때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 우크라이나와 북 포로 신원 노출 방지 합의해야”
이를 위해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당국과 북한 포로의 신원 노출 방지를 위한 합의를 도출하고 조사에 참여하는 요원에 대해서는 제네바협약의 핵심 내용을 밀도 있게 교육해야 한다는 제언을 덧붙였습니다.
이어 민주평통은 국제적십자위원회가 지난 2003년 4월 미국-이라크 전쟁 당시 특정 포로가 억류돼 있는 장면 등이 TV로 방영된 것이 제네바협약 위반이라는 문제 제기를 수용했다고 언급하며 “제네바 제3협약 제13조와 14조는 포로를 인도적으로 대우하고 대중의 호기심으로부터 보호하는 등 신체와 명예를 존중해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국의 인권단체들도 북한군 포로의 신원 노출로 인한 인권 침해 가능성에 우려를 표한 바 있습니다.
김유니크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조사분석원의 말입니다.
[김유니크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조사분석원] 제네바협약(제3협약)은 ‘전쟁포로가 대중의 호기심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파병된 북한군의 실태를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의 신원보호와 가족의 안전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또한 민주평통은 북한군 포로의 강제북송을 막기 위해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및 유엔 특별 절차 등 국제기구와 협력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크라이나 정부가 북한군 포로들을 러시아나 북한으로 송환하지 않도록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북한군 포로 강제송환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국제적인 북한인권 행사를 기획하고 추진할 것도 제안했습니다.
북한군 포로를 한국으로 송환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국제적십자위원회의에 중재를 요청하고 이를 통해 포로들의 귀순 의사를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이 납치나 강제 실종 등의 논란으로 왜곡될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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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사실을 북한 주민들에게 알리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평통은 “한국군의 대북확성기, KBS 한민족방송 등 공영방송을 활용해 파병 사실 및 전투 과정에서의 실태를 전파해야 한다”며 “제3국에 체류 중인 북한 주민에 대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소식도 전파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목용재입니다.
에디터 양성원